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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입주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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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선정기준
구분 판단기준
기본 선정 기준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선정기준
  •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하여 당첨자 선정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전용면적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 고
    85m² 이하 40% ~ 0% 6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85m² 초과 0% 100%  

    단,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구분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 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주)
    85m² 이하 100% 0%  
    85m² 초과 50% ~ 0% 5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85m² 이하 75% 25%  
    85m² 초과 50% 50%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 초과 100% 0%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배정이 원칙이나, 당첨자가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음 (단, 청약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국민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판단기준
기본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별
주)순차적용
선정기준
( 1·2순위 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전용면적
40㎡이하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전용면적
40㎡초과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주) 순차 :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금액,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가점과 유사한 개념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배정이 원칙이나, 당첨자가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음 (단, 청약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회차별 입금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