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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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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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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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배정이 원칙이나, 당첨자가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음 (단, 청약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구분 |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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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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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 주)순차적용 선정기준 ( 1·2순위 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
전용면적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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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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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순차 :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금액,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가점과 유사한 개념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배정이 원칙이나, 당첨자가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음 (단, 청약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회차별 입금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