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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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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성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 신청절차
  •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조치사항
    • 하자발생시 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접수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수 접수 후 시공업체에서 보수작업코저 세대방문시 입주자께서는 보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세대키를 맡겨 주시고, 키가 분실되지 않도록 키 관리자에게 인계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께서 하자보수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하였으나, 접수대장을 보고 하자보수를 하는 작업자에게는 입주자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엉뚱한 곳을 하자보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외출을 하는 경우는 보수 부위에 미리 견출지 또는 A4용지에 미리 표시를 하여 주시어 엉뚱한 곳이 보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 하자보수 작업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을 미리 이동시켜 주시면 작업자가 보수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주의로 인한 파손, 임의로 인한 하자사항 / 사용 미흡으로 인한 하자발생
      •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
      • 입주자가 직접 수선 또는 인테리어를 하여 당사 시공부분에 발생한 하자 / 기타 입주자 과실로 인한 하자
    • 사용상 마모와 노후는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실내외의 온도 차에 의해 창, 발코니 벽면의 물기가 맺히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 되므로 환기 및 물기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축아파트 입주시 콘크리트의 양생으로 방 모서리(바닥, 벽면)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장롱 등 벽에 밀착시키는 가구, 가전제품 등은 벽면에 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