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전용면적85㎡이하)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전용면적85㎡이하)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102㎡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 분은 청약신청이 불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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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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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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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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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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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이하) 에 가입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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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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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수도권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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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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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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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분
- 수도권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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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자(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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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전용면적85㎡이하)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전용면적85㎡이하)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에 한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및 1순위 제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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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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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금(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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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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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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